이와 같은 각도로 촬영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목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경찰에서 관련 행정 내지 계도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리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판례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의 수집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공동주택에서의 CCTV는 범죄 예방이나 시설 보호 목적에 한해 허용되며, 주거 내부나 특정 세대의 생활 모습이 촬영되면 위법성이 커집니다. 단순히 건물 외벽이나 투척 경로만 담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습니다.
사진 기준 적용 제시된 사진과 같이 상부 외벽과 창 하부만 보이는 각도라면 허용 가능성이 있으나, 창문 내부나 발코니에서의 생활 장면이 식별되면 문제가 됩니다. 줌 기능 사용, 장시간 저장, 음성 녹음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실무 대응 촬영 각도를 최소화하고 안내 문구를 부착하며, 발생 시에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길 권합니다. 특정 세대를 특정해 촬영하는 방식은 피하시고, 필요하면 관리사무소·경찰과 협조해 공용 CCTV 설치를 요청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