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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까지 무직자여서, 자녀가 직장가입자라서 제가 자녀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달부터 프리랜서로 근무중이고 하루에 7시간씩 20일 근무중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제 건강보험이 자녀의 피부양자가 계속 유지가능한지 궁금하고 물론 현 근무지에서
저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이상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이나,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있다면
기존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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