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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돌이
꿈돌이22.09.05

국민연금을 지금 가입하여 정년까지 10년을 납부하지 못하면 내가 낸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요? 개인사업자는 납부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개인사업자는 납부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10년앞의 사업이 잘된다는 확신이 안서구요.. 월 9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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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못받겠죠..?

    내기 싫으면 그냥 안내고 버티면 됩니다.

    그동안 독촉에 시달리는 것 외에 딱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주위에도 자영업하시는 분들 많고, 그분들 중 국민연금은 납부 안하는 분들 많은데

    압류된 경우는 한번도 못봤네요.

    국민연금을 10년을 납부하지 못하면 만 60세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 연금 가입연도가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 납입한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이 연금을 미납할 경우 추심 절차가 진행되니 가급적 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이 어려울 경우 일시 중지 등에 대해 연금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