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최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제정한 퇴직연금규약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퇴직연금제도를 관장해주고 있는 금융기관 쪽에 최초 도입 시 제정한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퇴직연금규약을 찾을 수 없다면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폐지하고 새로운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