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사규 미준수로 인한 숙박비 과지급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위 제목과 같이 과지급 반환 요구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단 사규는
숙박비는 실비
룸은 스탠다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두가지 명시만 되어 있습니다.
단만 해당 호텔은 기존에 등급이 없다가 작년에 만들었고,
호텔측이 스탠다드로 명시하고 디럭스룸 배정 후 디럭스룸 금액으로 결제하다 적발되어 경고 조치를 하였으나
그 후에 직원이 투숙 요청 시
큰 방을 요구하면 사규 위반 내용은 공지하지 않고 등급과 금액을 공유 후 예약을 받았습니다.
이때 스탠다드를 이용하지 않고 윗 등급룸을 이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차익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호텔에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잘못인지 호텔측의 잘못인지 확인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규정을 미리 얘기하지 않았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텔에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사규(출장규정 등)가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사규 위반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숙박비 반환 요구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호텔측에서 스탠다드로 명시하고 디럭스룸을 배정후 결재를
하였다면 호텔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직원이 스탠다드 등급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한 것이라면 사규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