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출장 중 사규 미준수로 인한 숙박비 과지급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위 제목과 같이 과지급 반환 요구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단 사규는
숙박비는 실비
룸은 스탠다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두가지 명시만 되어 있습니다.
단만 해당 호텔은 기존에 등급이 없다가 작년에 만들었고,
호텔측이 스탠다드로 명시하고 디럭스룸 배정 후 디럭스룸 금액으로 결제하다 적발되어 경고 조치를 하였으나
그 후에 직원이 투숙 요청 시
큰 방을 요구하면 사규 위반 내용은 공지하지 않고 등급과 금액을 공유 후 예약을 받았습니다.
이때 스탠다드를 이용하지 않고 윗 등급룸을 이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차익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호텔에 요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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