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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3.02.12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를 위해서 부양가족을 올릴 때에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조부모가 고령 및 장애인인데, 만약 제가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같은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 것인지, 의료보험이 제 앞으로 들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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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여부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과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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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은 필요 없으며,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에 해당된다면 고령자공제 및 장애인 공제도 추가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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