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있습니다!!
26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질문 있어요.
건강보험 상으로는 제가 부양자고, 밑에 엄마랑 여동생이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 엄마, 여동생에 추가적으로 할머니(직계존속, 70세 이상)를 추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할머니도 취득해야 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나이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자녀,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위에 해당 된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는 무관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이 할머니 인적공제 적용 받는 경우 다른 분은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