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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올빼미205
신랄한올빼미20520.11.17

큰아버지께서 유산상속을약속하시고 상속전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버지꼐서 작년에 8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실떄 저와 제아버지 그리고 제동생을 불러 90세가 되시면 750평 의 땅을 물려주시기로 약속하셨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 문서상으로 아무런 준비도 해놓지못하였습니다.

고로 큰아버지의 재산은 양자인 딸에게 모두 상속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양딸인 누나에게 얘길했더니 본인은

전혀들은바가 없다고 이젠 더이상 연락도 받질않네요.

저희가족에게 상속을 약속하신날 식사자리에서 그 얘길 들으셨던분들이 몇분들계셔서

그 동네에선 소문으로 대부분 알고있는사실인데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도 방법이 없다고하시더라구요

저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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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증여 등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못했고, 유언을 하신 것도 아니어서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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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유언을 법적으로 유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발언을 생전에 하셨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형제 및 형제의 조카가 큰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별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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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이 되신 질문자분의 큰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아버지, 질문자분 동생에게 90세가 되면 토지를 증여하기로 하는 조건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 달성전에 큰아버지가 사망한 이상 큰아버지의 토지를 증여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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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입증방법이 없는 이상,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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