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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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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5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반환 질문

30년 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께서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 증여하셨는데, 외할머니께서 큰외삼촌에게 부양을 부탁하셨습니다. 작은외삼촌, 어머니, 이모의 동의는 구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아들 두명에게 나누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25년 전 큰외삼촌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 갑자기 작은외삼촌이 외할머니를 돌본다고 하더니 6개월 전 요양원에 입소시켰습니다. 현재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밥을 굶기는 등 학대를 당해 위독한 상태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시골로 내려가 간호 중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큰외숙모는 그 어떠한 형태의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큰외숙모는 큰외삼촌의 병간호마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어머니, 이모 각 2/11 외할머니 3/11 이 유류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할머니께서 큰외삼촌에게 상속했던 3/11과 작은외삼촌, 어머니, 이모가 6/11를 다시 되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이의 절반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큰외숙모에게 상속된 재산도 병원비에 사용하는 것을 외할머니께서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할머니께서 결혼 후 지금까지 살고 계시며 4분의 자녀들이 나고 자란 집입니다. 외할머니께서 상속, 증여를 원점에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다른 법률 상 방법이 없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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