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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반환 질문

30년 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께서 큰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 증여하셨는데, 외할머니께서 큰외삼촌에게 부양을 부탁하셨습니다. 작은외삼촌, 어머니, 이모의 동의는 구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아들 두명에게 나누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25년 전 큰외삼촌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전 갑자기 작은외삼촌이 외할머니를 돌본다고 하더니 6개월 전 요양원에 입소시켰습니다. 현재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밥을 굶기는 등 학대를 당해 위독한 상태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시골로 내려가 간호 중이십니다.

이 과정에서 큰외숙모는 그 어떠한 형태의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큰외숙모는 큰외삼촌의 병간호마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큰외삼촌, 작은외삼촌, 어머니, 이모 각 2/11 외할머니 3/11 이 유류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할머니께서 큰외삼촌에게 상속했던 3/11과 작은외삼촌, 어머니, 이모가 6/11를 다시 되돌려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이의 절반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큰외숙모에게 상속된 재산도 병원비에 사용하는 것을 외할머니께서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할머니께서 결혼 후 지금까지 살고 계시며 4분의 자녀들이 나고 자란 집입니다. 외할머니께서 상속, 증여를 원점에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지, 다른 법률 상 방법이 없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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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1.27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아직 할머님이 돌아가지 않으셨으니 상속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로 다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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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외할머니가 생전에 증여한 부분은 외할머니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 이에 대하여 자녀들이 상속분,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내용은 외할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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