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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이태원 압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물었더니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이고 그래서 위로금이랑 보상금을 줬데요 그런데 미세먼지도 같은법에 사회재난이라고 되있는데 왜 이건 보상 안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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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의 과실 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이어야 하나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여러 요인이 있고 이를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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