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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2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현금청산하는 방법은?

회사를 퇴직하고 연금으로 받는 퇴직금을 당장 현금청산하려는데 어떻게 해야되고 어디로 문의를 해야될까요? 처음이라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2.12.12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가 납입하던 중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