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명세서가 있으면 퇴직금 계산이 되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퇴사를 해야 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혹시 월급 명세서가 있으면 계산을 할 수가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명세서가 월 별로 있다면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달을 포함해서 퇴직 전 4개월 간의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지급된 바 있다면 이에 대한 명세서 또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3-4개월분 월급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명세서로 받은 액수를 알 수 있다면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대략적인 퇴직금액은 계산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과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액만 있으면 퇴직금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개월치 있으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 최종 3개월 임금을 입력하면 되는데,
앞 뒤로 일할계산을 해야 할 수 있어서 4개월치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