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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코알라284
과감한코알라28420.09.05

개임 내에서의 명예훼손 성립에 대해서

게임 내에서 비속어 및 욕설(패드립)을 들었을 때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신고가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합의 등이 가능한지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 등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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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할 만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 합의하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와 의 합의의사를 타진해볼 수 있으며, 명예훼손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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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도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명예관련 범죄에서는 특정성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객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 객체가 특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범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신상을 명확하게 알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 등에 대한 모욕행위는 성립하지 않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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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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