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욕설과 성적인 말들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플레이 도중 욕설과 성적인 말이나 채팅을 할 경우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닉네임을 지칭해야 함.
2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해야 함.
3 피해자와 같이 플레이를 하는 사람(인적사항을 아는)이 있어야 함.
4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해야 함.
이 조건들이 맞다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1번의 닉네임이 아니라 피해자가 본인에게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긍정이 돌아온다면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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