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 중 3. 외에는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요건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닉네임을 지칭하지 않아도 그 내용상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면 무방합니다.
발언내용이 모욕에 해당하거나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