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욕설과 성적인 말들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에서 플레이 도중 욕설과 성적인 말이나 채팅을 할 경우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닉네임을 지칭해야 함.
2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해야 함.
3 피해자와 같이 플레이를 하는 사람(인적사항을 아는)이 있어야 함.
4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해야 함.
이 조건들이 맞다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있나요?
1번의 닉네임이 아니라 피해자가 본인에게 말하는 거냐는 질문에 긍정이 돌아온다면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성적인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반드시 닉네임을 지칭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해야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게임, 온라인상에서 닉네임 등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이므로 이에 따른 모욕죄로 처벌은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성립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 중 3. 외에는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 요건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건입니다. 1번의 경우에는 닉네임을 지칭하지 않아도 그 내용상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면 무방합니다.
발언내용이 모욕에 해당하거나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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