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캡처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닉네임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고소가 시작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