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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개개비10021.03.19

온라인 게임상 명예훼손 성립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궁금해진건데 만약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비방할 시에 캡쳐한 자료가 증거자료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고소 하는 방법부터 궁금합니다 과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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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캡처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닉네임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여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고소가 시작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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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캡쳐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증거 등이 첨부된 고소장을 작성한뒤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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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은 언급한다면, 특정성, 즉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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