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1대1 게임에서 상대방이 게임을 지고 있었는데 현질빨이네 시발럼 이런 말을 했으네 이것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성립 가능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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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아마도 특정성도 갖춰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실 적시 등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기 어렵고 모욕죄 역시 1대1 게임중 채팅으로 욕설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게임에서는 공연성 요건,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발언, 공연성, 특정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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