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걸려는데
오늘 검찰에사실조회서 받고 초본발급받았는데 피고인 실거주지 사실조회서 및 약식명렁문에 기재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주소지가다르면 당사자표시정정시 어떻게 기재해야되죠? 따로 신청해야되는게잇나요 그리고실거주지 송달장소해도
안받으면 공시송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를 주소지, 알고 있는 실거주지를 송달주소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실거주지라는 점이 소명된다며, 해당 주소지로 보내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