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걸려는데 피고인 실거주지 주민등록초본주소지가다르면
민사소송걸려는데
오늘 검찰에사실조회서 받고 초본발급받았는데 피고인 실거주지 사실조회서 및 약식명렁문에 기재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주소지가다르면 당사자표시정정시 어떻게 기재해야되죠? 따로 신청해야되는게잇나요 그리고실거주지 송달장소해도
안받으면 공시송달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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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를 주소지, 알고 있는 실거주지를 송달주소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실거주지라는 점이 소명된다며, 해당 주소지로 보내도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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