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걸려는데
오늘 검찰에사실조회서 받고 초본발급받았는데 피고인 실거주지 사실조회서 및 약식명렁문에 기재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주소지가다르면 당사자표시정정시 어떻게 기재해야되죠? 따로 신청해야되는게잇나요 그리고실거주지 송달장소해도
안받으면 공시송달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