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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도마뱀258
은혜로운도마뱀25824.02.21

정식재판 취하서 작성 중 주소 관련/송달장소변경 신청서 관련 질문

정식재판 취하서 작성하는 중 주소 입력할 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안살고 다른 곳에서 실 거주하고 있는경우(주거지 변경 안한 상태) 주소를 실거주지로 적어도 될까요?

정식재판 취하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 받는 사람을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로 해도 되나요?

형사사건인 경우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고 싶은데 민사사건 송달변경신청서를 이용해서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정식재판 취하소와 송달장소변경신청서 같이 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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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지로 기재하셔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2. 재판부를 기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3. 상관없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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