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취하서 작성하는 중 주소 입력할 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안살고 다른 곳에서 실 거주하고 있는경우(주거지 변경 안한 상태) 주소를 실거주지로 적어도 될까요?
정식재판 취하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 받는 사람을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로 해도 되나요?
형사사건인 경우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고 싶은데 민사사건 송달변경신청서를 이용해서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정식재판 취하소와 송달장소변경신청서 같이 보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취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거주지로 기재하셔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2. 재판부를 기재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3. 상관없습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