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피고주소가 초본이랑 사실조회서랑 다른경우
모욕죄로 확정나고
피고상대로 민사소송중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사실조회서 보내고
피고 주소(경검찰조사단계에서 피고가말한주소)
받고
보정명령서또와서
주민등록초본띠어보니
초본에나온 주소랑
검찰사실조회서 주소랑 다른데
이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시
주소를 어디로해야되나요
문제는 초본에 잇는주소는 전혀 사건발생지역과 피고
사실조회서에 나온주소랑
다른 지역ㅡ
이경우 괜히 내맘대로 초본이랑다른 주소기입하기도그렇고
어떻하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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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는 초본상의 주소지로 하여 송달주소를 사실조회서 주소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표시에서는 주민등록상 초본 주소지로 하고, 만일 송달이 안되면 송달주소를 바꾸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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