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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23.12.21

소액민사소송 피고주소가 초본이랑 사실조회서랑 다른경우

모욕죄로 확정나고


피고상대로 민사소송중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사실조회서 보내고


피고 주소(경검찰조사단계에서 피고가말한주소)


받고


보정명령서또와서


주민등록초본띠어보니


초본에나온 주소랑


검찰사실조회서 주소랑 다른데


이경우 당사자표시정정신청시


주소를 어디로해야되나요


문제는 초본에 잇는주소는 전혀 사건발생지역과 피고


사실조회서에 나온주소랑


다른 지역ㅡ


이경우 괜히 내맘대로 초본이랑다른 주소기입하기도그렇고


어떻하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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