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이며 조리 반찬류소매업입니다.
일반 과세자일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종코드는 522109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업종이 도소매업에 해당될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업 또는 제조업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