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어학연수가 코로나 확산으로 취소가 되었는데 항공 날짜 변경 수수료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교육비 데포짓 홈스테이 배정비용등 현지 발생했던 행정작비용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약관 등을 살펴보시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의 환불규정(수수료 부담 포함)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불가항력이라는 사유 주장하시어 수수류 부담 없이 환불 주장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