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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24.03.10

폭행 상해 2주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

제 동생이 3달 전 술집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현장 cctv로 확인해보니 동생을 눕혀 놓고 계속해서 폭행을 하였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이 구역에 깡패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사건이 일어 난지 3달이 지난 어제까지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조사를 피하다가 어제 오후에서야 조사를 받았고, 합의 의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금을 측정하려고 하려는데 최대 얼마큼 부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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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으나, 기준을 알고자 한다면 보통 전치 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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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이라는 건 별도로 정해진 건 아니나, 상해죄에 해당한다면 피해 정도나 치료비, 위자료를 고려해 수백만원까지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지급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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