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26

미지급 배당의 원천세신고 의무

회사 자금이 없어 배당금 미지급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원천세 무신고로 과세하였습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때 징수하는건데 지급하지도 않은 배당에 대한 원천세를 왜 납부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에서는 지급의제라는 규정이 있어 지급하지 않았어도 지급한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배당의 경우에는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해당기간이 지난경우에는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시기 의제에 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도 원천징수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여부는 아래 조항에 따라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배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배당을 선언하는 법인입장에서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미지급이더라도)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