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여부는 아래 조항에 따라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배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배당을 선언하는 법인입장에서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미지급이더라도)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