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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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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배당의 원천세신고 의무

회사 자금이 없어 배당금 미지급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원천세 무신고로 과세하였습니다.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할때 징수하는건데 지급하지도 않은 배당에 대한 원천세를 왜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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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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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에서는 지급의제라는 규정이 있어 지급하지 않았어도 지급한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배당의 경우에는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해당기간이 지난경우에는 지급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시기 의제에 해당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도 원천징수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여부는 아래 조항에 따라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배당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배당을 선언하는 법인입장에서도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미지급이더라도)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