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여자친구가 제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말라고 두번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계속 쓰고 있네요.. 분실신고하고 만약 걔가 쓰면 처벌할수 있나요?

카드를 막지않은이유는 처음에 사용안한다는 문자도 받고 아직 걔가 갚아야 할 카드값이 많아 편하게 하라고 나두었는데 갑자기 사용하더니 하는말이 귀찮기도 하고 이걸 사용안한다고 생각하니 소홀해져서 연체할꺼같다는 반협박성 문자를 받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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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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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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