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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한한우
고생한한우23.10.13

헤어진 여자친구가 제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난처합니다.

헤어진지 1년된 여자친구가 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구매를 취소하라고 했는데도 묵묵부답이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혹시 제가 사용한것에 대해 취소하지 않으면 부정사용으로 신고할꺼라고 문자나 통화로 이야기하면 협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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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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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헤어진지 1년이 되었는데 해당신용카드를 친구분이 가지고 있는 이유, 정지를 시키지 않은 이유 등 평소 사용형태에 대한 평가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에 해당하면 신고할거라는 것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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