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지 1년된 여자친구가 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구매를 취소하라고 했는데도 묵묵부답이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혹시 제가 사용한것에 대해 취소하지 않으면 부정사용으로 신고할꺼라고 문자나 통화로 이야기하면 협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헤어진지 1년이 되었는데 해당신용카드를 친구분이 가지고 있는 이유, 정지를 시키지 않은 이유 등 평소 사용형태에 대한 평가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에 해당하면 신고할거라는 것만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