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신용카드를 무단사용해 신고 하려고 하는데 잘몰라서 변호사분을 만나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신용카드를 무단사용해 신고하려고합니다. 사귀는 당시 여자친구 폰에 앱을 깔아주어 사용할수 있게 해주고 여자친구였던 그녀 본인이 매달 갚고 있는상황에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매달 잘갚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도없이 사용하여 취소하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신고전에 변호사님을 만나 상담하고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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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허락없이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여친과 헤어지면서 카드를 사용하지 말도록 한 사정이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이전 질문글을 보면 전 여자친구와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 없이 변호사를 상담해도 결국 고소를 권하는 답변을 들을수밖에 없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진정으로 고소진행을 원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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