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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4+8)÷7×365÷12=269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69=2,587,780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4+14×0.5+8)÷7×365÷12=300
2023년 월 최저임금=9,620×300=2,886,0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
2.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9,620원= 2,884,12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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