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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22.06.09

최저임금 계산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무시간 : 08시 ~ 18시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22년 최저임금 9,16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초과수당(초과시간5*1.5) = 55.5

55.5 * 4.345 = 241

241*9,160 = 2,207,560원

위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다른 경우 정확한 계산법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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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초과수당(초과시간5*1.5) = 55.5

    55.5 * 4.345 = 241

    241*9,160 = 2,207,560원


    위 계산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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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무시간 : 08시 ~ 18시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

    22년 최저임금 9,16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초과수당(초과시간5*1.5) = 55.5

    55.5 * 4.345 = 241

    241*9,160 = 2,207,560원

    위 계산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241.1475×9,160= 2,208,91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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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41=2,20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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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5시간 근로 중 5시간은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만 발생하게 됩니다.

    (40시간 + 5시간x1.5 + 8) x 9,160 x 4.345으로 계산하신 것이 한달 월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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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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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최저임금 9,16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초과수당(초과시간5*1.5) = 55.5

    55.5 * 4.345 = 241

    241*9,160 = 2,207,560원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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