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3일 전

4대보험 떼지 않으면 연차수당도 못받나요?

요식업에 종사하면서 4대보험 떼지 않으면 연차수당도 못받나요?

퇴직금은 지급 받았으나 연차수당을 못받아서 요구하니 업주가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재계약하면서 적은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를 쪼개서 항목들을 적어놓고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적어놓으셨네요,그러면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말이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일단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를 계산한 후 그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시급에 미달한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4대보험을 떼지 않았을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실상 근로자이기에 연차휴가 부여 대상자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고를 하겠다며 사용자가 완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의를 제기한 것만으로 무고죄 등으로 신고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해야 할 사람은 근로자님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한 다음, 연차휴가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할 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그 부분만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과 법령을 위반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