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연차휴가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4대보험을 떼지 않았을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실상 근로자이기에 연차휴가 부여 대상자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고를 하겠다며 사용자가 완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의를 제기한 것만으로 무고죄 등으로 신고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해야 할 사람은 근로자님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한 다음, 연차휴가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할 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그 부분만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수당 미지급과 법령을 위반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