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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관박쥐283
금쪽같은관박쥐28321.01.05

공유지분으로 토지가 있는데요 협의가 안되어서 곤란한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 ?

몇년전부터 공동투자로 토지를 매입한게 있는데요 매도를 하려고 협의를 해보려고 여러모로 시도를 해보았으나 이제 도저히 협의를 할수없는상황이라 이런상태로 답답할뿐입니다

법으로 처리가 가능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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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만 매도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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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4조 참조).

    그러므로 공유 소유자 전부의 동의가 없이 처분이나 변경이 어렵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등에 대해서 처분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제1항).

    공유물 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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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법률의 규정이나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8조제1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정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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