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64조 참조).
그러므로 공유 소유자 전부의 동의가 없이 처분이나 변경이 어렵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개인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공유자의 지분 등에 대해서 처분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제1항).
공유물 분할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현물 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