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임금 체불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임금피크제 시행 후, 삭감된 금액에 대해 미지급 임금으로 간주해서 사업장과 사업주를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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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에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가 위법인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유효한 경우 삭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상 차별금지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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