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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15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임금 체불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임금피크제 시행 후, 삭감된 금액에 대해 미지급 임금으로 간주해서 사업장과 사업주를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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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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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에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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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가 위법인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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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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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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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유효한 경우 삭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상 차별금지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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