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분납신청 하루 지났는데 가능한지요
30일까지 벌금 납부기간이었는데 오늘 검찰청을 못가서 분할납부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러면 1차 독촉장때 분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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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에 대해서 분납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그 확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현재 단계에서 분납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