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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비둘기279
귀한비둘기27922.08.19

벌금분납신청에대해서문의합니다?

약식기소벌금형받고벌금을당장낼형편이안돼서

가납고지서와 독촉고지서둘다받고도못내고잇는데

고지서에는 가납기간에는 분납이안됀다써잇더라고요

20일인오늘까지독촉기간인데 오늘도안돼고 분납신청할려는데 평일에 전화해서 분납신청할려고하는데

분납은최대 몃개월까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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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납신청 절차나 분납방식에 관하여는 검찰청에서 행정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므로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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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찰청에 분납(연기)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분납(연기)기한은 6월 이내이며, 당해 분납 및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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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연기)기한은 6월 이내이며, 당해 분납 및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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