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벌금형받고벌금을당장낼형편이안돼서
가납고지서와 독촉고지서둘다받고도못내고잇는데
고지서에는 가납기간에는 분납이안됀다써잇더라고요
20일인오늘까지독촉기간인데 오늘도안돼고 분납신청할려는데 평일에 전화해서 분납신청할려고하는데
분납은최대 몃개월까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납신청 절차나 분납방식에 관하여는 검찰청에서 행정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므로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검찰청에 분납(연기)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분납(연기)기한은 6월 이내이며, 당해 분납 및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연기)기한은 6월 이내이며, 당해 분납 및 납부연기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