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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콘도르10
공손한콘도르1024.04.19

오픈채팅방에서의 뒷담화로 처벌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픈채팅방에서 여러명이 몇명을 뒷담화를 했습니다. 물론 유출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친구랑 수다떨듯이 얘기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구요 외모비하적 표현과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몇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들을 뒷담화 하려고 만든 챗팅방은 아니구요 농담처럼 이야기 하며 채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뒷담화속 인물중 한명의 지인이 그 채팅방에 있었고( 지인인지 본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닉넴만 있어서) 그 내용들을 캡쳐를 한건지 그분에게 전달이 되었고 당사자인 그분은 다른 더많은 사람이 있는 채팅방에 캡쳐본 일부하고 저희들을 두고보지많은 안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그 톡방에는 뒷담화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톡방 나머지 일부 인원은 저희들을 맹 비난 하였습니다.뒷담화가 무겁던 가볍던 일단 개개인이 그분께 사과는 한 상황이구요 그분은 협박성 발언도 개인톡으로 하신 상황입니다. 고소장 날리겠다고 하시고 어떻게 보복하는지 보라고 하고 그런상황인데 저희가 당연 잘못한건 알지만 고소를 할 경우 저희가 대처 할수 있는것이 있는지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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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실추시키는 내용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뒷담화 대상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상호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뒷담화 대상자가 계속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을 주장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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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화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공익성요건으로 위법성조각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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