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오픈채팅 통매음에 관한 질문드려요
사건은 오픈채팅방 안에서 평범한 이야기 중인 100명정도 규모의 채팅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야한 사진(야동의 일부)을 도배형식(10장)보내고 나갔습니다... 고소 여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자수를 할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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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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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건으로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자수를, 잘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으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미리 확인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