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와 택시 교통사고 처리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는 불법주정차로인해 차선이 거의 먹힌상태였고

택시가 2차로 주행하고있고 그뒤에 제가 가고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남아있는 3차로로 이동후 직진하는데 택시가 2차로에서 깜빡이 없이 골목진입시도하려 확꺾어 추돌했습니다

한문철 유튜브보니 저랑 아주 똑같은 구도의 사고가 100대0이라고 하더군요(오토바이 승)

문제는 제가 보험만기된줄 모르고(만기된지 1주일정도) 사고가났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택시회사에서 공제접수를 계속 미뤄 사고난지 일주일만에 공제접수를 해주어 일주일만에 대인대물 접수번호가 나왔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가보았지만 3일이지나 입원절차도 안된다고하네요

결정적으로 만약 9대1같은 과실이 나온다면 무보험상태인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책임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무보험인 경우 질문자님께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보험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보험사가 없기에 택시 공제 조합과 직접적으로 과실을 따져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고에서 택시 측이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그 때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과실이 있는 경우 사비로 택시 측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일단 택시측과 과실 부분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상태라도 상대 과실만큼은 상대 공제에서 보상되지만 내 과실분(예: 10%)은 전액 자비 부담이므로 과실 다툼·합의 진행과 동시에 자비 치료/수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정적으로 만약 9대1같은 과실이 나온다면 무보험상태인 저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 우선 만약 본인의 과실이 나온다면, 본인의 손해액(오토바이수리비, 상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상대방측은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어, 본인 과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며,

    본인 과실분에 대한 상대방 수리비, 상대방 상해에 대한 보상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에서 처리가 될 것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