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에 말일까지 일한다고 했는데 사장이 "기본한달이고 그전에 구하면 그만두는거야"라고 하는데 1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4월11일에 말일까지 일한다고 했는데 사장이 "기본한달이고 그전에 구하면 그만두는거야"라고 하였고 답장으로 "그러면 최대 한달까지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라 답 하였는데 1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사장이 기본한달이라고 하여 5월11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전에 다른 직장을 구해 5월1일부터 출근해야하는 상황인데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한달여를 초과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 제공을 종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자가 생길때까지 초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5월 1일경에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발생시 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등 정리를 하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