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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카멜레온163

따뜻한카멜레온163

21.04.19

4월11일에 말일까지 일한다고 했는데 사장이 "기본한달이고 그전에 구하면 그만두는거야"라고 하는데 1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4월11일에 말일까지 일한다고 했는데 사장이 "기본한달이고 그전에 구하면 그만두는거야"라고 하였고 답장으로 "그러면 최대 한달까지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라 답 하였는데 11일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사장이 기본한달이라고 하여 5월11일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전에 다른 직장을 구해 5월1일부터 출근해야하는 상황인데 문제가 생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한달여를 초과로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근로 제공을 종료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자가 생길때까지 초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5월 1일경에 근로제공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손해발생시 이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등 정리를 하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