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일 기준 근로계약서 등등 궁금
알바 사장이 자꾸 자기 멋대로 시간 바꾸고 월급도 근로계약서 (10일)로 썼는데 우리 좀만 늦춰도 돼?! 이래서 11,12일로 그냥 말로만 늦춰줬어요
아무튼 시간 아예 바꿀려고 해서 화나서 그만둘랴고 하는데 제가 말한 순간부터 퇴사일인가요?4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음
원래 월-목일하는데 일요일에 이번주 갑자기 쉬고 토일로 바꾸는게 어떻냐고 했어요!(여기 질문에 아직 답안함!)
아무튼 그만 둘 예정인데 이러면 퇴사일이 언제인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짠순이 사장인데 4대보험 상실 신고는 지 알아서 항까요?
근록케약서 썻는데 제가 미리 말앙햤다고 법? 어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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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 퇴사일이 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1개월이 지난 날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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