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상담부탁드려요
전 5인미만 카페고 주5일 9시간 휴계1시간으로 일하고 있고 지금 11개월째입니다 다음 달에 근무를 종료할거였는데 사장이 이번 달까지만 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전 2월 말에 근무를 종료하겠다는 말을 했고 사장은 1월 말에 근무를 종료하라 했는데 이거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의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상 실무적으로 사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일정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사직일에 대한 변경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2월 말에 퇴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와 그 전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가 퇴사를 원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니 해고통보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의견에 명백히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