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14개월째 주 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사 사정상 알바업무가 종료될 경우 미리 통보한다고 명시하고 계약했는데요
오늘(10.16) 정규직이 구해졌다고 한달전에 통보해줘야한다하면서 계약만료를 통보받았어요
언제까지 나올지 날짜 정해달라고 해서 11.30까지 하고 싶다 했으나 11.11까지만 나오라 하고 11.11을 계약만료일로 한다합니다
저는 11월 말일까지로 하고 싶은데 사측에서 11일로 강제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