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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예쁜사슴벌레11123.10.16

사측퇴사통보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4개월째 주 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회사 사정상 알바업무가 종료될 경우 미리 통보한다고 명시하고 계약했는데요

오늘(10.16) 정규직이 구해졌다고 한달전에 통보해줘야한다하면서 계약만료를 통보받았어요

언제까지 나올지 날짜 정해달라고 해서 11.30까지 하고 싶다 했으나 11.11까지만 나오라 하고 11.11을 계약만료일로 한다합니다

저는 11월 말일까지로 하고 싶은데 사측에서 11일로 강제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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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회사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희망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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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월 11일을 계약만료로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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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면 계약만료가 아니라 해고이고, 한달 전 통보라고 해놓고 30일 미만의 기간에 그만두라고 했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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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없다면 11.11까지만 근로하라고 한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계속 다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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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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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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