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랜딩한 제품, 저도 저만의 브랜딩하고 판매해도 되나요?
쉽게 질문 드릴게요
오픈마켓에서 A라는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오픈마켓에서 A와 완전 똑같은 제품을 본인들 상호? 브랜딩 네이밍을 각인해서 브랜딩을 했다고 하면서 팔고 있더라구요 특허는 아닌거 같고
정확히는 “상표등록증”입니다
상표의 무단 사용은 문제가 될수 있으나
저도 상표등록을 해서 같은 A제품을 팔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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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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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 동의없이 사용시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등록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같은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데, 상표는 다른 걸 부착해서 파신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네 그 경우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만 아니라면 상표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 및 상품이 모두 유사해야 미치는데, 상품범위만 만족하고 상표가 비유사하면 효력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보세 옷을 여러 의류브랜드에서 구매해서 각각 자기의 브랜드 택을 붙여파는 일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