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식당)을 하고 있는데 추가 제과를 추가로 한다면?
어머니께서 일반 음식점(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게 한쪽에 쇼케이스를 놓고 마카롱 케익 쿠키 종류를
만들어 팔고 싶은데 어머니 사업자에 업종추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과점이 아닌 마카롱샵 같은 곳을 차릴 경우 제과 자격증 제빵자격증이 꼭 필요 한것인지?
자격증 없이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업종추가 가능하며, 제과점 사업에서 제빵자격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④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식품위생법상 위 조리장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업종을 충분히 추가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