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④ 제과점영업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로서 제과점 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식품위생법상 위 조리장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 업종을 충분히 추가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