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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알훌륭한하마

레알훌륭한하마

4일 전

사업자 업종추가 질문드립니다...

a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b 제빵업 법인

어머니(사업자 아님)께서 농사지으셔서 농산물을 사와서 음식점과 제빵에 사용하고있습니다.

문제는 a에서 한번에 사오고 있고 b에 필요할때마다 넘기고있는데

이것은 세무처리 어떻게 해어하나요?

a에 도소매업을 넣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4일 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업종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도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감면만 받지 않으면 업종추가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