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업종추가 질문드립니다...
a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b 제빵업 법인
어머니(사업자 아님)께서 농사지으셔서 농산물을 사와서 음식점과 제빵에 사용하고있습니다.
문제는 a에서 한번에 사오고 있고 b에 필요할때마다 넘기고있는데
이것은 세무처리 어떻게 해어하나요?
a에 도소매업을 넣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업종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도소매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감면만 받지 않으면 업종추가를 안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