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건 관련 질문입니다
편의점 알바(주5일 8시간)를 그만두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8시간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장은 저에게 주휴수당을 주지않았기 때문에(주휴수당을 받지않고 근무했급니다) 만약 8시간으로 정정하게되면 제게 준 급여들이 최저시급미달로 되기때문에 어쩔수없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정정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6시간에서 정정하지않으몈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때 8시간과 상당한 금액차인 것을 확인하고 제가 알아보니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라는게 있더라구요 그걸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 출근시간및 급여내역등을 첨부해 민원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께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며칠이지나도 소정근로시간이 정정되지않아 그 담당자분께 연락해보니 이유는 모르겠고 고용센터쪽에 연락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고용센터에 연락해 물어보니 제가 받은 급여가 8시간으로 할시 최저시급미달이라 보류된거다~ 이런 답변을하며 8시간으로 정정하고싶으면 주휴수당을 받고 받았다는 증명같은걸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길래 어쩔수없이 노동청에 주휴수당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넣고 주휴수당을 100%는 아니지만 그쪽 사정도있기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합의하에 지급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주휴수당을 받긴받았기에 다시 그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을해 주휴수당을 받았으니 자료 넘겨주면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해줄수있느냐 물었더니 또 주휴수당에대한 세금이니 뭐어쩌니 하면서 민원을 회피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며 소극적임 태도를 취하는데, 어떻게해야 아무말않고 제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제 관할지역 민원담당자를 변경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그냥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부서로 직접찾아가 소정근로시간 정정요청을 하려는데 어떤 증빙서류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동안 이것 하나땜에 다른일들이 꼬여서 너무 지겹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 시 정정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해당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체불금품확인원 및 고용노동부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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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정정하는 것에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근로계약서나 출퇴근명부 등이 있다면 쉽게 해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나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교통비 내역, 사장님과의 문자/카톡 내역 등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통장 이체내역, 노동청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 정정시 요청서류는 고용센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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