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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돌고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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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0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건 관련 질문입니다

편의점 알바(주5일 8시간)를 그만두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제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8시간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장은 저에게 주휴수당을 주지않았기 때문에(주휴수당을 받지않고 근무했급니다) 만약 8시간으로 정정하게되면 제게 준 급여들이 최저시급미달로 되기때문에 어쩔수없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정정을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6시간에서 정정하지않으몈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때 8시간과 상당한 금액차인 것을 확인하고 제가 알아보니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라는게 있더라구요 그걸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 출근시간및 급여내역등을 첨부해 민원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께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며칠이지나도 소정근로시간이 정정되지않아 그 담당자분께 연락해보니 이유는 모르겠고 고용센터쪽에 연락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고용센터에 연락해 물어보니 제가 받은 급여가 8시간으로 할시 최저시급미달이라 보류된거다~ 이런 답변을하며 8시간으로 정정하고싶으면 주휴수당을 받고 받았다는 증명같은걸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길래 어쩔수없이 노동청에 주휴수당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넣고 주휴수당을 100%는 아니지만 그쪽 사정도있기에 어느정도의 금액을 합의하에 지급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주휴수당을 받긴받았기에 다시 그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을해 주휴수당을 받았으니 자료 넘겨주면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해줄수있느냐 물었더니 또 주휴수당에대한 세금이니 뭐어쩌니 하면서 민원을 회피하는듯한 모습을 보이며 소극적임 태도를 취하는데, 어떻게해야 아무말않고 제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제 관할지역 민원담당자를 변경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그냥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부서로 직접찾아가 소정근로시간 정정요청을 하려는데 어떤 증빙서류들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월동안 이것 하나땜에 다른일들이 꼬여서 너무 지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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