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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27
머쓱한바위새2723.06.29

프리랜서 계약을 나중에 가서 4대보험 적용되는 걸로 바꿀 수 있나요?

학생 때 돈이 부족해서 3.3 세금 내는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오래 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오래 일했더라구요. 혹시 계약 나중 가서 바꿀 수 있나요? 기존 했던 것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던 경우에는 추후에 산재나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급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기간동안의 4대보험료를 부담해야하며, 회사도 마찬가지로 4대보험의 부담과 잘 못 적용하였던 신고유형에 대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 등이 있으니 유불리를 잘 따져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는건 가능하십니다.

    또한 최초부터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 신고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미납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주와 협의 합에 프리랜서->4대보험 근로자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프리랜서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소급해서 신고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고 또한 질문자님도 과거 소득에 대해서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여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과거 신고내역은 바꾸지 않는 것이 서로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