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4대 보험 가입) 프리랜서 계약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현재일자로 계약직 만료(4대 보험 가입)라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신 상태인데
10월 한달동안 프리랜서 계약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쪽에서 권유하신 프리랜서는 3.3% 종합소득세 공제만 한다고 합니다.
10월에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되어 (10/~10월 말)기간이 끝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회사 계약 만료 -> 한달짜리 프리랜서 계약 -> 실업급여 신청
바로 취직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들 말씀이 다르셔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이후 실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근로자
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을 1개월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이 있었던 부분은 근로자로서
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사업자의 지시 하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같은 일을 1달 계약직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보아 프리랜서로 계약 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 이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종전 사업장에서의 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회사 계약 만료 -> 한달짜리 프리랜서 계약 -> 실업급여 신청
바로 취직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위 프리랜서가 업무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24개월 중 3개월이상 노무제공자로 자격을 유지했어야 하는 바,
실업급여 신청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라리 근로자 신분으로 1년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신청하는것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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