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특수폭행 당했을때 질문요.
신고 안하고 합의금만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가해자가 처벌받는다는데
처벌 까지는 필요 없고 합의금만 받으면 억울함이 풀릴것 같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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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가해자 또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협의가 된다면 신고없이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고소를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받을 수 도 있으나 이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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