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나요?
합의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나중에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하고 얼마를 줘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 측에서 엄중한 처벌을 원하면 그대로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원해서 처벌을 받았다면 합의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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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는 합의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으로 취소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가 이를 번복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인정되어 처벌의사가 인정되고, 처벌을 받았다면 합의한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피해자는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합의 약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로 처벌 불원 의사 나 고소 취하의 의사가 번복되기 어려운 범죄 (친고죄 등)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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