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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151
뽀얀복어15121.04.16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있나요?

합의를 이미 마친 상태에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나중에 처벌을 원한다고 말을 하고 얼마를 줘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 측에서 엄중한 처벌을 원하면 그대로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원해서 처벌을 받았다면 합의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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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는 합의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으로 취소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가 이를 번복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인정되어 처벌의사가 인정되고, 처벌을 받았다면 합의한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피해자는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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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합의 약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약정금의 반환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로 처벌 불원 의사 나 고소 취하의 의사가 번복되기 어려운 범죄 (친고죄 등)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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