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는 합의과정에서 기망행위 등으로 취소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가 이를 번복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인정되어 처벌의사가 인정되고, 처벌을 받았다면 합의한 금액은 부당이득이므로 피해자는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