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고소를 하였는데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돈을 받고 합의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합의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있으나, 대부분의 범죄는 합의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며 다만 형이 감경되는 등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합의시 처벌이 불가능한 죄로는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혐의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합의하여 고소취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고, 그외 범죄라면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예시 폭행)인 경우라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 및/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비친고죄 등의 경우에는 합의시에 형량에 참작이 되기 때문에 합의의 유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