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민사소송 승소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를 지원했습니다.
면접 본 후 실 근무자인 '실장'에게 구두 및 문자로
교육 날짜 및 출근 날짜 확정받았습니다.
이후에 사업장의 '사장'에게 전화해서 0.9% or 3.3%로 세금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뿐인데
'사장'은 "우리 매장은 고용보험 안된다"라고 반복하여 말하였고
저는 "세금 처리 안해도 상관없고 그냥 물어본 것이다"라고 반복하여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일방적으로 "우리 매장과 맞지 않으니 다른데 알아보라"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일방적인 태도에 내용증명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하였는데
요지는 '한 달간 일했을 경우 받게 되었을 월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입니다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으로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문자 기록 및 통화내역 녹음본 있음)